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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소득조사 동의과정

부친이 기초수급자인데

의료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인 저의 소득조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 초에 직접 만나서 정보제공동의서에 자필로 서명을 해드렸습니다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내년도 자격갱신을 위해서 또 제 서명이 필요하니 만나자고 하네요

부친이 갱신신청을 하고 담당 사회복지과 등에서 제 주소로 동의서를 보내면 거기에 서명을 하는 방법도 있지않나요


소득조사 동의야 얼마든지 해줄 수 있지만

만나고 싶지가 않습니다

부모님은 이혼 하셨고 저는 부친쪽과 연락을 끊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고계신분이 있으면 답변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직접 만나서 서명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의료급여 자격 갱신을 위한 부양의무자 소득조사는 서면 방식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고, 행정기관이 우편으로 정보제공동의서를 발송해 이를 반환받는 절차가 통상적인 처리 방식입니다. 개인적 사정으로 대면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 법리 및 제도 구조
      의료급여 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관련 행정지침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조사를 전제로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부양의무자의 정보제공 동의이지, 대면 확인 자체가 요건은 아닙니다. 행정기관은 우편, 팩스, 전자적 방법 등 비대면 방식으로도 동의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실무상 처리 방식
      부친이 자격 갱신 신청을 하면 관할 읍·면·동 또는 사회복지 담당 부서에서 부양의무자 주소지로 정보제공동의서를 송부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직접 해당 부서에 연락해 “대면 없이 우편으로 동의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실무상 무리 없는 방법입니다. 이전에 이미 동의한 전력이 있다는 점도 참고 사유가 됩니다.

    • 유의사항 및 대응 방법
      동의 자체를 거부할 경우에는 부친의 의료급여 자격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대면을 피하되 동의는 명확히 해두는 방향이 바람직합니다. 행정기관에 연락해 비대면 서명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우편 회신으로 절차를 종결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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