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쿠폰은 대한민국의 국작 국민만 지급이 되나요?
외국인들에게도 지급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민생쿠폰은최초누구의생각에서비롯된건가요?
다음정부도 예산을 이렇게 돌릴만한 근거가 되는 일 같은데 아예 1년에 1번씩은 지급하는것도 나쁘지않은 정책같은데요?어떻게 생각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민생회복 지원프로젝트의 하나로 상품권을 나눠주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국민만 가능합니다. 이러한 민생회복 쿠폰의 경우 내수시장을 활성화하고, 경기의 회복 및 부양을 위해서 실시된 하나의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 시기에,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에 인해 나타난 하나의 정책의 후속작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러한 상품권의 경우 그 사용처가 한정된점, 그리고 이것은 세금으로 추후 자금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요소가 이씁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
민생쿠폰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 대상으로 설계되었지만 외국인도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등록표에 내국인과 함께 등재되어 건강보험 가입자이거나 피부양자이거나 영주권결혼이민자난민인정자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자면 대상이 됩니다. 처음 아이디어는 정부가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매출 회복을 위해 내놓은 정책으로, 예산 규모도 크고 앞으로 1년에 한두 번씩 순환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정기적인 시행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민생쿠폰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되지만,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외국국적 동포와 내국인과 연관된 일부 외국인도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5년 6월 18일 기준 국내에 거주하며, 건강보홈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그리고 내국인 포함된 가족의 외국인 등은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전문가입니다.
민생쿠폰의 경우는 대한민국 국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외국인이라도 우리나라 주민등록에 등록되어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생쿠폰의 경우는 소비 활설화에 좋은 제도이나 재정적인 이슈로 인해 자주 시행할수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내국인이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고 건강보험이나 의료보험 등에 가입된 이들은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F-6), 난민인정자(F-2-4) 가운데 건강보험이나 의료보험 등에 가입한 이들 역시 소비쿠폰 지급 대상입니다.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외국인에게는 지급이 안되며 대한민국 국적의 국민들에게 지원합니다.
민생지원금은 현재 경기침체로 인해 소비가 둔화된상황에서 소비 진작을 통해 경제 회복을 꾀하기 위함입니다.
제한된 소비로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난민들에게도 이러한 민생쿠폰이
지급된다고 하는 등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니더라도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내국인이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건강보험이나 의료보험 등에 가입된 이들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금은 세금에서 지원되는 것이므로, 지속적으로 시행하게 되면 국가 재정이 악화될 수 있고,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지속할만한 정책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민생쿠폰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는 국민들에게만 지급이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민생쿠폰은 말씀대로 대한민국 국적을 지닌 국민들에게만 해당이 되며
이번 일회성으로 끝난다고 못을 밖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외국인도 건강보험가입자거나 한국인 배우자랑 자녀와 같이 사는 경우 민생회복지원금 신청가능합니다
그리고 1년에 한번씩 하긴 국가 재정이 어려워서 그건 쉽지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의 민생회복지원금은 외국인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내국인이 1명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건강 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경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지급 대상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