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경호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체 접촉으로 인한 법적 책임 문제에 대해 걱정이 많으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1. 경호 목적의 폭행에 대한 고소 가능 여부
경호 목적이라 하더라도 형법상 폭행죄는 구성될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나 정당행위(형법 제20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위해의 정도와 방어 수단이 사회 통념상 상당해야 합니다. 단순히 경호 업무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사생팬과 일반인의 경우 차이점
상대방이 실제 위해를 가하려 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사생팬이 돌발 행동을 하여 긴급한 방어가 필요했다면 정당행위로 참작될 여지가 큽니다. 그러나 일반인을 오인하여 밀친 경우라면, 오인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아 폭행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응책 수립
첫째,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상대방이 제기할 수 있는 민·형사상 청구에 대해 당시의 불가피했던 상황과 정당행위임을 논리적으로 고지하여 합의를 유도합니다. 둘째, CCTV 및 현장 영상 확보를 통해 상대방의 위협 정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수사 초기 단계에서 무혐의를 주장합니다. 셋째, 합의가 필요하다면 손해배상 범위 조정을 통해 불필요한 소송 비용을 최소화하고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