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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의 경호원 고소할수있나요??

아이돌의 경호원중 과잉보호라던가 아이돌과 상관없이 가던길가던 사람들조차 밀치거나 핸드폰을 제지하려고하려는듯한 영상이 많은데 이거 고소할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호원이 사람을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폭행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 고소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호 행위를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행사나 경호 대상의 이동과 무관한 사람들을 밀치거나 휴대폰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재물을 송개하는 경우에는 형사 고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경호원으로서는 정당행위라는 점을 주장하여 위법성을 다툴 수 있고 그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도 고려해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