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은 상해가 있지않아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연예인 경호원이 공항에서 정당한 티켓을 가지고 있는 일반인을 벽으로 밀쳤습니다

연예인에는 관심도 없고 그냥 출국하려는 상황이었다면

다치지않았어도 경호원을 고소할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벽으로 밀치는 행위 역시 폭행에 해당하여 다치지 않았다고 해도 폭행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타인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했을 때 성립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폭행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성립 가능하고 사안은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고 다만 착오한 경우라면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폭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