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중국인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출국하였더라도 처벌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확보 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소재가 불명인 경우 수사기관은 지명수배 등으로 추적·검거를 시도하고, 소재불명 상태가 지속되면 수사중지·기소중지로 사건을 관리하면서 재입국 시 검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은 공소시효가 정지될 수 있어,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면책되는 구조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