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이 한국인을 때리고 튀면 처벌? 넘김?

중국인이 한국인을 폭행했다. 근데 중국인이 경찰서에 출두하라고했는데 안하고 출국을 해버렸다. 그럼 처벌방법이 아예없을까?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중국인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출국하였더라도 처벌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확보 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소재가 불명인 경우 수사기관은 지명수배 등으로 추적·검거를 시도하고, 소재불명 상태가 지속되면 수사중지·기소중지로 사건을 관리하면서 재입국 시 검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은 공소시효가 정지될 수 있어,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면책되는 구조도 아닙니다.

  • 피의자가 수사 도중 해외로 출국했다면 수사기관에서는 통상적으로 기소중지 결정을 내려 수사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게 됩니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다르겠으나 일반적인 폭행 사건으로 인터폴 수배나 범죄인 인도 청구까지 진행하기에는 실무상 제약이 따를 가능성이 높지만, 해당 외국인이 향후 다시 한국에 입국할 때 즉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입국 시 통보 조치 등을 취해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피의자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에는 공소시효의 진행도 정지되므로 법적인 처벌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로서는 정식 고소 절차를 통해 수사 기록을 남겨둠으로써 추후 입국 시 검거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해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인도 등 이루어지는 게 국내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곳은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지명수배된 상태라는 점에서 추후 상대방 출국 시 조사가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