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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제비193
길쭉한제비193

퇴사 시 월급 계산 문제 관해 궁금합니다!

이번 달 말까지 일하기로 한 상태이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을 합니다

6월은 마지막 날이 일요일이라서 일을 하지 않는 상태인데

월급은 한달치를 모두 받을 수 있나요?

하루치만큼 일할계산해 빼고 수령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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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해당 월에 결근하지 않는 이상 월급여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근로자가 정하는 것이고,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으로 하고 퇴사일을 7월 1일로 하면 6월 월급을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에 6월 30일까지 마지막 근무 하고 7월 1일자로 퇴사한다고 내용을 작성 하시면 6월 급여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6월 근로를 전부 하였다면 임금이 온전히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그렇지 않습니다. 월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6월 말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한달 월급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