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거리 교통사고 과실율 7:3 (제가 7입니다)
골목 교차로에서 택시와 부딪혔습니다.
그쪽이 대로이고, 제가 소로여서 저희측 보험사가 과실율 제가 7, 상대방이 3이라고 하더군요.
그쪽 운전기사가 제 보험사에 대인추가 접수 원해서 저는 해줬고, 저도 상대방 측에다가 대인추가 접수 원한다고 말하니 시간 끌더니 결국 해줬습니다.
사고시에 경찰이 왔었고, 인명피해는 없다해서 돌아간 상태입니다.
택시 기사는 저보다 멀쩡해 보였는데 병원에 갔길래 저도 참다가 병원에 갔죠
오늘 택시공제회사 측에서 연락이 왔고 대인추가 접수는 오늘했으니 그전에 간 병원비에 대해서
진단서와 영수증으로 보내면 바로 돈을 준다고 했고 현재 아픈곳도 없고 추후 병원 내원 할 계획이 없다 말씀드리니 30만원에 합의하자고 하네요.
제가 과실율이 7인데 30만원으로 합의한다고 하면 온전하게 30만원을 받는건가요 ?
그리고 상대방 택시 기사도 입원했다는 소리는 듣지 못했고 경미하게 다쳐서 통원치료만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보험료 때문에 대인접수 서로 안하고 대물처리로만 하고 싶었지만 그쪽 상대방 측에서 먼저 접수를 했길래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저는 아직 상대방측에 영수증, 진단서를 안보낸 상태에서 만약 그쪽에서도 대인 접수를 원치안하다고 해서 서로 합의하에 대인접수 취소가 될까요?
(제가 알기로는 택시기사측에서도 대인접수를 잘 안해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보험료 인상으로 인해서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과실율이 7인데 30만원으로 합의한다고 하면 온전하게 30만원을 받는건가요 ?
: 네 상대방이 제시한 것으로 30만원의 합의금을 받게 됩니다.
저는 아직 상대방측에 영수증, 진단서를 안보낸 상태에서 만약 그쪽에서도 대인 접수를 원치안하다고 해서 서로 합의하에 대인접수 취소가 될까요?
: 네 가능합니다. 다만, 지금까지 발생한 치료비는 각자 부담하거나, 이에 대해서는 기 보험사의 지불보증으로 처리가 되었다면 해당 치료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