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파란메뚜기23
파란메뚜기2321.11.01
내년부터 코인 과세를 한다고 하는데 NFT 음악이나 미술품같은거에도 세금을 측정하나요?

내년부터 코인을 과세한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과세 정책이 어떻게 되는지 정리가 되어 있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코인이 아니라 NFT 작품등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은 어떻게 과세를 측정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과세되고 있지 않으며, 2022년부터 1년 간 통산한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기타소득세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NFT는 아직까지 가상자산에 포함되는지 아닌지 논란이 있습니다. 아직까진 (가상자산이) 아니지만 (NFT도 가상자산에) 포함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가상자산 범주에 들어가는지 자체를 현재 정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