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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사자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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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 조건이 궁금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여부로 주변이 시끄러운데요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고 싶은데 근로 장려금을 받으려면 지급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9전문직 사업자는 제외),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개인 거주자 중에 연간 소득이

      다음 금액 미만인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단독가구인 경우 : 연간 2,200만원 미만

      2) 홉벌이 가구인 경우 : 연간 ,3,200만원 미만

      3) 맞벌이 가구인 경우 : 연간 3,800만원 미만

      또한,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

      이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만족해야합니다.

      재산기준은 세대원 전체 보유 재산이 2억4천만원에 미만이여야 하며

      소득기준은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홀벌이가구 3,200만원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에 해당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신청방법, 신청기간, 동영상 자료실 등의 내용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