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크릴 거치대는 어린이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KC 인증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수입 통관을 위해서는 세관장 확인 대상 물품에 해당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세관장 확인 대상 물품은 관세법에 따라 수출입 신고를 할 때 세관장이 지정한 물품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통관이 가능한 물품을 말합니다.
아크릴 거치대의 재질이 아크릴이 아닌 다른 재질(예: 금속, 플라스틱 등)로 되어 있다면 해당 재질에 대한 인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입 통관 절차는 관세사에게 위임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