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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3.30

범죄 피해자 구조를 위한 법적 장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2020년 3월30일(일)입니다. 선량한 국민이 범죄의 피해자가 되면 인적, 물적, 심리적 피해가 따르고 그 치유를 위하여 많은 시간과 고통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지는 국가가 피해자를 구조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범죄피해자 구조를 위한 법적 장치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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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있습니다.

    위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의 기본 정책 등을 정하고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救助)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범죄피해자는 범죄피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②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한다.

    ③ 범죄피해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각종 법적 절차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헌법과 범죄피해자보호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제16조(구조금의 지급요건) 국가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하 "구조피해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1. 구조피해자가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2.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서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다가 구조피해자가 된 경우

    제17조(구조금의 종류 등) ① 구조금은 유족구조금ㆍ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으로 구분하며,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② 유족구조금은 구조피해자가 사망하였을 때 제18조에 따라 맨 앞의 순위인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유족이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③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은 해당 구조피해자에게 지급한다.

    헌법은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애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에 대한 국가 구조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제정되어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에 대해 일정요건하 국가는 구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말씀주신 바와 같이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의 기본 정책 등을 정하고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救助)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범죄피해자 보호법을 제정하여 각종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범죄피해자의 손실복구, 형사절차 참여 보장, 사생활의 평온과 신변보호, 구조금의 지급, 형사 조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범죄피해자보호법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의 기본 정책 등을 정하고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救助)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손실복구 지원 등, 사생활의 평온과 신변의 보호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일정한 요건 하에서 구조금이 지급되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