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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가 1월 29일인데 이 기간에 안하면 벌금인가요?

자동차 검사가 나왔는데 그동안 바뻐서 그런지 깜박 잊고 있었는데 명절 지나고는 바로 인데

이 기간에 검사를 못하면 벌금 같은머 무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동차검사가 1월29일이면 전으로 1달, 후로 1달까지 기간이 주어집니다. 그러니 2월28일까지 검사를 받으시면 될것입니다. 그 기간이 초과되면 날짜계산으로 되어 과태료가 부과되니 꼭 그때까지 검사를 받으셔야합니다.

  • 자동차 검사 기간을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최초 검사 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에 검사를 받으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고 그 이후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30일까지는 2만원의 과태료가 붙습니다.

  • 검사기간을 놓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답니다 ㅠ

    검사기간 지난날부터 30일이내면 2만원

    31~60일이면 3만원 이런식으로 되고 최대 30만원인걸로 압니다..

    나중엔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고발까지 당하게 될수 있으니

    설연휴중에 검사소가 문을 여는지 확인해보시구

    안되면 연휴직후에라도 꼭 받으세요..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