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18개월은 마지막 퇴사 일로 18개월 인가요?
갑자기 헷갈리는데 일용직으로 2023년8월21일 ~24년8월10일까지 한 업체에서 12개월 일하고 바로 다른업체에서 5일 일하고 24년8월21일~25년 3월 10일까지 알바 6개월정도 일하고 2개월 쉬고 4월23일~5월3일까지 11일 알바 했는데 실업급여 신청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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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수급요건 중 하나로 직전회사 퇴사일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직전직장 포함해서 그 이전 직장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최종직장에서 퇴사하신날짜로 부터 18개월간 고용보험을 180일 이상 납부하셨다면 해당요건에 있어서는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직장에서의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이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최종근무지에서 퇴직한 날 이전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이직한 날 이전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