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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란바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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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전세대출 중 계약해지 후에 바로 다시 받을수 있나요?

일단 저희는 임대인이고 세입자가 LH 전세대출로 들어와있습니다.

수년전 내놓은 저희 집이 매매가 되어서 세입자에게 고지를 해주었는데 세입자는 이사를 가려면 LH를 다시 받아야하는데 당첨이 되야 한다고 하더군요. 물론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한지라 저희쪽에서 이사비+@는 드릴 예정입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이

LH전세대출이 중도에 계약해지가 되는 경우 세입자는 큰 문제 없이 다시 LH전세대출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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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LH 전세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대출 상품으로, 대출 실행 후에는 대출금을 반환하더라도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세입자가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에는 집주인이 이사비와 중개 수수료 등을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세입자가 새로운 LH 전세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합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세입자와 협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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