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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고니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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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에는 토, 일요일 14시-21시 근무라고 되어 있고, 교육비는 주휴수당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3월 8일, 9일은 교육생으로 출근해서 시급이 9860원이고 일요일은 정상 근무해서 시급이 10000원이라고 하셨는데 이 경우 주휴 수당 계산 어떻게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소정 근로시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토 ,일 만 근로하기로 하고 1주 15시간 미만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