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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살꿈많던아이
일반 특허는 20년이 지나면 소멸하는데 신약 특허는 허가 심사 기간만큼 연장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왜 이 분야에만 이런 예외가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성민 변리사
법무법인 세종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특허의 존속기간은 출원 후 20년입니다(특허법 88조).
다만, 의약품은 허가를 받는 동안은 판매가 불가능한데, 연장 제도를 두지 않는 경우 실질적으로 존속기간이 단축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형평의 원칙상 연장을 허여해주는 것입니다.
심사가 지연되어 등록을 늦게받은 경우도 소정의 요건을 만족하면 존속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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