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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불곰2
통쾌한불곰2

전세기간 2년중 1년채우고 이동시 그에따른 전세대출관련

2023년 4월 계약을 하고 생활을 하다가

집에 이런저런 하자를 발견하고는

저는 돈흐름 생각해서 2년 채우고 나가자고 했지만

일단 지르고 보는 와이프가 부동산거래도 뜸하겠다

미리 내놓는다고 집주인과 얘기했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집이 나가게되었습니다.


게다가 와이프가 2월인줄 착각하고 4월ok했으며,

새로운계약자가 계약금을 넣은상태이고, 당장에 다음달입니다

저희는 이사갈 집을 미처 구하지 못한 상태이며

현재 멘붕중입니다.

살다 별경우를 다 겪어보네요.

배우자를 정말 잘 만나야 한다는걸 실감합니다.


제가 전세대출을 받은 상태인데

새로운 전세대출이 가능할까요?

아님 와이프명의로 전세대출이 가능할까요?

아님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요?

평소 입에도 안대는 소주사다가 마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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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주택에 전세대출이 있더라도 상환을 조건으로 조건부 전세대출신청은 가능합니다.현주택에 퇴거일이 정해졌다면 빠르게 이사갈 주택을 먼저 구하시는게 필요할듯 보이고, 동시에 은행을 통해 위처럼 조건부 전세대출 가능여부을 알아보시면 됩니다,

      개인적 판단이지만, 갑작스러울수는 있으나 질문처럼 심각하게 상심할 일은 아닙니다. 빠르게 대처하시고 해결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 기간 중에 집에 문제가 발생하고, 미리 계획한 것과 다르게 집을 나가게 된 상황이 정말 힘들겠습니다. 배우자와 함께 이런 상황을 겪으시다니, 정말 어려운 시기일 것입니다.

      먼저, 전세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대출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그러나 부모-자식이나 직계존비속 간 전세계약 시 전세자금대출은 사회통념상 임대차 계약에 의한 전세자금 수수가 이루어진다고 보지 않아 금융기관에서는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형제자 등의 임대차 계약 시 실질적인 대금지급내역을 입증할 수 있다면 예외적으로 금융기관 영업점대출 상담을 통해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전세대출을 받거나 와이프명의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금융기관과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양한 요인이 고려되며, 실제로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이사갈 집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에 대해서도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상황이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다면 소주를 마시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건강을 위해서는 적당히 조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러면 빨리 가실집을 알아보시고 그집이 대출이 가능한집인지 알아보시고 대출이 된다고 하면 계약을 하시고 대출관련서류를 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살고 있는 집의 대출을 중도상환하고 가실집은 대출을 다시 받으시면 됩니다

      집을 보러다니시다 맘에드는 집이 있으면 그부동산과 협의를 잘하셔서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