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계약직으로 일하면 휴가는 며칠 받을 수 있나요
현재 프리랜서와 계약직 중에서 고민중입니다. 중소기업 계약직으로 일하면 휴가 며칠을 받을 수 있나요? 프리랜서와 다른 개념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프리랜서 계약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없이 일정한 결과를 산출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의미합니다.
이와 달리 근로계약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의미합니다.
통상적인 형태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용역계약이 아니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말그대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용역을 완성하는 대가로 보수를 받는 것이며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임금을 받는 자 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프리랜서는 말 그대로 사업소득자로서 근로자가 아니므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고,
계약직은 근로자로서 근기법에 따른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더라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1년 미만 입사자는 월 만근시 1일씩의 월차, 1년이 도래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프리랜서는 휴가가 없습니다.
계약직과 프리랜서 간의 차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및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가질 수있는지 여부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며, 자신의 판단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해고예고수당 등이 전혀 적용되지 않죠.
중소기업 계약직은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 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받고 휴가도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