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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보도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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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전쯤에 아버지한테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10년 안에 5천만 원은 증여세가 없다고 하던데요 이번에 제가 아버지한테 천만 원 어머니한테 천만 원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5천만 원 한도에서 3,000만 원으로 줄어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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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법 상 현금 증여는 증여의 반환이나 취소의 개념이 없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께 드리는 돈은 본인이 증여받은 것을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또다른 증여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받는 사람 입장에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각각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아버지, 어머니 각각 4천만원의 공제 한도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