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전세계약시 해외주식 양도로도 대금지불이가능한가요
아버지 2번째 집에 전세예정입니다
사전에 주식 증여(미국etf)해서 전세금일부인5000만원을 대신해도되나요
목적은 부모간 증여 5000만원은 가능한걸로 알아서 그 주식으로 대체 하는게 되나싶어서 문의드립니다
부동산계약시 계약서에 주식+돈으로 계약이되려면 어떤과정과 서류가 필요한지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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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부동산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세계약대금을 해외상장주식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외상장주식을 전세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외 상장주식의 1년간의 양도
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개인은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전세금 지급을 해외상장주식으로 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식으로 보증금을 지불하고, 나중에 주택에서 전출할 때 해당 주식을 받으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상 해당 내용을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