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개인 실수로 가계약을 파기했을 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쓰리룸을 중개인 통해서 가계약금 200만원을 걸고 계약을 했습니다. 가계약금 송부 시 해당 매물에 대해서 등기부등본상의 하자가 없다고 중개인 말하여 가계약금을 송부하였는데..요즘 깡통전세가 판을 치고 있어서 불안한 마음에 제가 말소이력까지 포함해서 등기부등본을 때보니 16세대 빌라에 융자만 18억이 잡혀있고 (주변 빌라 매매가가 15억원) 말소되긴 하였지만 집주인이 캐피탈의 빚 1700만원도 못 갚아서 법원에 압류되서 강제 경매로 넘어갈뻔 했다가 얼마 전에 취하된 이력이 있더군요. 해당 자료를 근거로 중개인에게 따지니 본인은 말소이력까지 확인을 하지 못했다고 인정했구요. 중개인이 집주인에게 세입자가 대출이 되지않아 계약금을 반환해달라고 요청을 하고는 있지만 묵묵부답입니다. 이 경우에 제가 부동산 중개인에게 책임을 물릴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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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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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가계약금을 원만하게 돌려주고 없던 일로 하는 것이 최상이겠지만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는 경우
공인중개사에게 배상을 요구해보셔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