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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바구미289
보랏빛바구미28923.05.18
건물 시세를 잘못 알려준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1억6천 다가구 전세에 들어가 경매까지 진행된 상태입니다.

계약 후 입주 전, 공인중개사에게 건물 시세를 물어보자 대략 20억정도 한다고 하였습니다.(문자 내역 있습니다.)

그 말만 믿고 융자 및 선순위를 따져 안전한 집이다 판단되어 입주하였는데

실제로 입찰된 금액은 10억이라 땡전한푼 받지못하고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공인중개사를 소송할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봐야 하겠으나,

    공인중개사가 거래상 중요한 정보에 대하여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고 잘못된 정보를 알려준 것이 맞다면, 법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물시세와 입찰금액은 일치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가 건물시세를 대략적으로 알려주었고, 이것이 입찰금액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그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