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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누에75
경건한누에7521.03.30

운전중에 돌이 튀어서 유리창이

운전중에 돌이 튀어서 유리창이 깨졌어요

너무 황당해서 블랙박스 돌려보니 블랙박스엔 아무것도 찍혀있지않았어요

보상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정비소에가니 유리교환해야한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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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3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리창이 깨진 이유를 확인할수 있어야 손해배상을 청구 주체가 결정될 것 입니다.

    돌이 튄 이유가 옆이나 앞 차량의 주행과 관계가 있는지와 있다면 그 차량을 특정할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없다면 직접 수리를 하시거나 자차로 처리해야 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블랙박스를 확인하신 결과 아무런 증거 등이 없다면 해당 도로의 관리 주체의 과실 등을 들어 손해배상 청구할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도로의 관리 주체인 도로공사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묻기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에 아무것도 찍혀있지 않다면 배상청구를 할 상대방 특정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누구의 잘못으로 돌이 튄 것인지를 규명하기 어렵다면 손해배상청구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