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에서 날아온 돌로 창문이 파손되었다면?
옆에서 날아온 돌로 창문이 파손되었다면?
제가 자유로에서 운행중에 차가 막혀서 거의 정차하다시피 서 있었습니다.
그때 반대편 도로에서 돌이 날아와서
운전석 옆면 유리창이 뚫리지는 않았지만 크게 파손되었습니다.
너무 놀라 바로 블랙박스를 확인해 봤지만 반대쪽 차선이 제 쪽 차선보다 1m 이상 높았고
옆면에서 날아온 돌이라 찍힌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런 교통사고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ㅜ.ㅜ???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날라온 돌이 차량에서 떨어진 것인지 도로 상에 놓여있던 상태에서 차량이 밟아 튀어올라 넘어온 것인지에 따라 책임의 소재가 달라집니다.
즉, 도로상에 있던 돌이 튀어 날라온 때에는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으며, 차량에서 떨어진 것인 때에는 해당 차량의 차주에게 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으로 확인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경찰서에 사고 신고 후 경찰 조사결과를 토대로 처리를 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실적으로 돌이 날아온 원인과 상대방을 찾을 수 없는 사고이기 때문에 본인이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자차 보험이 있다면 자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실 수 있으며 자차 보험이 없다면 직접 수리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해서 누가 떨어트린 돌인지 특정이 된다면 상대방의 대물 보험으로 보험 처리가 되나 특정이 안 됭 경우가 제일 문제입니다.
원칙은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에 도로 관리의 부실로 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있으나 소송을 간다고 하더라도 도로 관리 부실의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차로 처리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가해자를 특정해서 보험 처리 잘 받으시길 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