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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 반대편 차선에서 돌이 날러와서 제차 전면유리에 금이 갔습니다. 보상 받을수 있나요?

좀 시간이 지난일이지만 차에타면 생각이 나네요~ 평택음성고속도를 가면서 1차선으로 가던중 반대편 차선에서 돌이 날라와서 전면유리에 금이 갔습니다. 제 앞에는 차가 없는 상태였구요. 눈으로 아주 작은 물체가 날라오는게 느낄 정도의 돌이였습니다. 근데 금이 쫙 가더라구요~~ 이럴때는 금전적으로 보상받을수 있는 절차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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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잘생긴가마우지31
    잘생긴가마우지31

    안녕하세요. 굳건한후투티38입니다.

    블랙박스에 상대차의 번호가 남아있다면 보상청구가 가능하겠으나 그게 아니라면 그냥 자차보험으로 처리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푸른바다에서온작은소쩍새258입니다.

    자차보험 들어 있으면 자차보험저리가 가능할것 같아요 시간이 좀 지났다면 다른 방법은 없을것 같아요

  • 안녕하세요. 자유로운쌍봉낙타113입니다.


    질문자님과 비슷한일을 당한 지인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보상을 받기는 힘들고 운전자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다면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운전자보험이 있다면 전화해서 문의해보시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