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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1

고속도로에서 앞에 화물차에서. 떨어진 돌멩이로 파손된경우

지인 얘기예요. 고속도로를 달리다 갑자기 앞쪽에서 떨어진 돌에 차량 앞유리가 금이갔다고해요. 바로앞차는 피해갔는데 화물차 번호판을 멀어서 보지못하고 3차선쪽에서 빠져나간상황에 쫒아가지못했다는데 이럴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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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락훈 손해사정사blue-check
    최락훈 손해사정사23.03.21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앞차량에서 돌이 떨어진 경우에는 앞차량의 보험으로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블랙박스 확보를 통해서 증거를 확실하게 확보해두는게 가장 좋습니다.

    또는 해당도로에 cctv를 확인하여야하는데 cctv는 경찰서에 접수하셔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우선 경찰서에 접수하시고 가해차량을 적발하시면 보험사로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증거가 확실하지 않는경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돌을 떨어트린 화물차를 확인할 수 있다면 화물차에 손해배상(보험)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화물차를 알지 못할 경우 보상 받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돌이 상대 차량에서 떨어진 것이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사고 장소와 시간이 특정되기에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 차량을 찾아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 차량에서 떨어진 돌이라는 것이 입증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