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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에 살고지고!
청산에 살고지고!23.09.16

장애인 퇴직금 해당여부(1년마다 재계약)

안녕하세요!

저는 38세의(남) 지적장애인입니다

지역의 직업재활원에 2014년에 입사해서 약5년간 훈련생으로 근무하다가 그후 정식 근로자로 근무하였읍니다

매년마다 근로계약을 갱신(재계약)하였으며 퇴직금은 한번도 받은적이 없읍니다

만약 제가 지금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을수있는지 알고싶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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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장애인 고용인지에 관계없이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인 근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훈련생 신분이더라도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식 근로자로 전환되기 전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최초 입사한 날인 2014년부터 정식 근로자로서 퇴직하기 전날까지의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종적으로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매년 재계약을 하더라도 퇴직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최종 퇴사하는 경우에 전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