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훈련생 신분이더라도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식 근로자로 전환되기 전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최초 입사한 날인 2014년부터 정식 근로자로서 퇴직하기 전날까지의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