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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연속 일용직 근로자 일반근로소득자 전환

일용직 근로자가 3개월 연속 근무시 일반근로소득자로 전환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연속 근무 3개월까지는 일용직으로 신고가 되고 연속 근무 4개월이 되는 시점부터 일반근로소득자로 신고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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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지현 세무사
    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일반근로자로 전환된 이후부터 원천징수는 일반근로자로 하는 것이나, 연말정산시에는 당초부터 일반근로자인 것으로 보아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집행기준 14-20-3【일용근로자를 일반급여자로 보는 시기 등】

    ①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3월 이상(건설공사종사자는 1년) 계속하여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되는 경우에는 3월 이상이 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 해야 한다.

    ② 근로자가 고용주와 일정근로조건(시간급파트타임 등)으로 고용 계약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나,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