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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마음은 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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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명의의 아파트 담보 대출을 내 연말정산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집의 명의와 대출자는 아내 명의로 되어 있고, 대출금은 제가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에 연말정산 자료가 많이 부족헤서 이번에는 상기 제목으로 처리할까 하는데 가능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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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본인 단독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본인과 배우자 또는 제3자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본인과 배우자 또는 제3자 공동명의로 장기 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경우 근로자 본인의 채무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이자상환액이 공제대상금액이 되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공제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아내)명의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을 본인이 공제받을수는 없습니다.

      다만, 아내에게 근로소득이 있고 남편이 주택자금공제 및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않는 경우로서 주택과 차입금이 아내명의로 되어있고 실제로 아내가 그 주택에서 거주하는경우에는 아내 자신의 근로소득에서 공제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장기주택담보대출의 이자비용 상환액에 대한 공제는 대출받은 명의자의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