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중 기본 공제 입력이 안돼요
홈텍스에 해외 주식을 엑셀 파일로 올려서 등록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넘어갔고 금액도 동일해요. 그러나 납부할 세금이 없어야 그만큼 적은 금액인데 기본 공제 250만원을 입력하니 저런, 창이 뜹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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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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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유상으로
양도한 경우 연간 순양도차익(=연간 양도차익 - 연간 양도차손)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연간 순양도차익이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보다 더 적은
경우 순양도차익을 한도로 양도소득기본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양도세 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