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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닭61
과감한닭6121.03.04

조정지역 1가구2주택에대해서 알고싶어요.

조정지역 내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가 이사를 갈경우 집2채가 되잖아요. 거주하였던 전 주택은 언제 처분했을 때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정확히 몰라서 도움을 구하고자 질문올리네요.비과세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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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정지역내 2주택시

    기존 주택 비과세 적용 관련 질문하신거죠?

    질문하신 일시적 2주택자의 기존주택 비과세 적용은

    새로운 주택 취득한 시점(등기시점 또는 잔금완료)

    3년 이내에 처분하셔야지 비과세 적용 받습니다.

    단, 기존 주택이 취득하신지 2년이 넘어야 합니다.

    기존 주택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없어서

    일반적인 답변만 드렸습니다.


  •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2021.01.02부터 다주택자의 경우 기존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최종 1주택이 남은 순간부터 보유기간을 추가로 2년 산정해서 2년이 채워져야 비과세가 가능.

    (9억 원 이하 비과세, 9억 원 초과 과세)

    기존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에 신규주택(분양권/입주권 포함)을 취득하여야 하며 기존에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기존 1주택을 처분하여야 함.

    *다만,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17년 8월 3일 이후 기존주택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실거주 2년 조건도 추가됨.

    *신규주택에 세입자가 있다면 기존계약이 끝날 때까지 전입과 처분 시기를 연장하지만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신규주택 취득시기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