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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수
김덕수21.09.06
개인회생 진행 끝나고 꼭 해야할일은?

개인회생 2회차 남은 상태에서 우연히 인터넷에서 본글이 있어

갑자기 궁금해져서 문의 드려봅니다.

개인 회생이 회차 납부가 끝났다고

다 끝난것이 아니고,

차후 절차로

금융기간에 무슨 무효? 신청 인가 를 해야한다고 하던데요...

궁금한것은 개인 회생 금액납부가 끝나고

꼭해야할 절차나 팁 같은것이 있는지요....

전문가 분들 답변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 결정을 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제1항).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완료한 경우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해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4조제1항).

    - 사건의 표시

    - 채무자, 신청인과 그 대리인의 표시

    - 면책을 신청한 취지

    -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내용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에 면책신청서를 제출하셔서 최종 면책 결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