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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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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전 직장에서 21.10-23.08까지 근무하고 현 직장으로 환승 이직 했습니다. 23.08.28부터 1년간 3.3%를 떼는 계약직으로 일했고, 1년 뒤 정규직 전환을 약속 받았습니다. 24년 8월 26일부터 정규직으로 근무 시작했는데 회사 사정 안 좋다고 권고사직 당했습니다. 최종 근무일은 25년 1월이네요...

전 직장 근무일을 합산하려고 해도 18개월 안에 180일이 안 될 것 같아요...

고용보험 소급가입 신청하는 방법이 있던데 그럼 고용주가 벌급도 내야 하더라고요. 좁은 업계이고 저는 계속 이 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어서 나쁘 인상을 남기면 재취업이 어려울까봐 두렵습니다...

뭔가 방법이 없을까요? 이런 경우는 신청 자체도 안 될 것 같고 이의신청 같은 거 해도 안되겠죠?

실업급여 외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제도는 없을까요? 갑자기 실직된 거라 정말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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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소급하여 가입하는 방법밖에 없으며, 만약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공단에서 직권으로 가입처리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금액적으로 차이는 많이 나지만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 제 생각에는 근로자라면 법에 따라 당연히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였어야 합니다. 이를 이유로 회사에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은 취업방해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3.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하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주가 부담하는 것은 벌금이 아니고 과태료이기 때문에 소급가입을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있는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합산하여 180일이 넘고 최종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1) 프리랜서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하여 고용보험을 소급하는 것과 2) 이직 후 계약직으로 근로를 제공 후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이직하는 방법 밖에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안타깝게도 퇴사로 인하여 지급되는 지원금 등은 없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