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 1년 재 계약 시 월 임대료 상한 5%? , 상임법 적용?
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 1년 재계약 시 월 임대료 상한 5% 만 가능할까요?
현 상황으로 초기 오피스텔 월세로 임대 1년 계약으로 진행했고 만기가 가까워져 확인 시 5%만 인상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협의시는 더 증액 가능한지?)
하기 내용들에 대해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반임대사업자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상임법 적용 시 현재 있는 임차인을 10년 동안 계속 5%씩 인상 재계약만 가능한가요? (1년주기, 2년주기재계약 주기가 있을까요?)
재 계약 시 (ex 2년 5% 증액) 특약으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여 차 후 금액은 변경한다 라고 표기할 수 있을까요?
묵시적갱신하고 매매 시 집을 비울 수 있을지 요청하는것은 문제가 될까요? (6개월전 말해야되나요?)
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아 1년 계약 후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고, 임대료 인상률은 5%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임차인은 1년 단위로 최대 10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갱신 시점마다 5% 이내에서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으며, 재계약 주기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협의 시 5% 이상 임대료 인상도 가능하지만 임차인 동의가 없다면 임대인은 5% 이상 인상을 강제할 수 없고, 재계약 시 특약으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금액 변경을 명시하는 것은 효력이 없으며,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도 임대료 인상률은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오피스텔을 매매하면 새로운 소유자는 기존 임대차 계약을 승계해야 하므로 임차인은 계약 기간 동안 계속 거주할 수 있고,
임차인은 계약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통지하면 계약을 해지하고 오피스텔을 비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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