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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긴꼬리218
탑층에 거주중인 전세새입자 입니다.
처음에는 방에 외벽쪽 한면이 중간부터? 벽지가 적는 현상이 발견되엇습니다.
누수가 천장부터가 아닌 중간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잇나요?
이럴 경우 집주인에게 청구하면 되는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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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용이나 전유 부분 어느 것이 원인이든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게 아니라며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 임대인에게 고지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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