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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긴꼬리218

차분한긴꼬리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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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 누수가 의심 될 경우 대응책은??

탑층에 거주중인 전세새입자 입니다.

처음에는 방에 외벽쪽 한면이 중간부터? 벽지가 적는 현상이 발견되엇습니다.

누수가 천장부터가 아닌 중간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잇나요?

이럴 경우 집주인에게 청구하면 되는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용이나 전유 부분 어느 것이 원인이든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게 아니라며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 임대인에게 고지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