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제작년에 MIR찌고 수술받게되고 보험비를 청구해서 받았습니다
작년부터 MIR를 다시 찍어서 치료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찍자고하는데요
의사 처방대로 찍자고하는데 보험금을 받았는데 또 찍어도 보험금 받을수있을까요?
공제에서 전화하니 심사를 받아봐야 알수있다고만 말하고 아무것도 알아볼수없어 여기에 문의합니다
또 보험비 받을수있을까요?
같은자리에 또 찍자고하니 찍긴해야하는데 비용이 좀 있어 부담이 가서요
만약에 청구가 또 가능하다면 입원을 해서 찍어야하는지 아니면 그냥 통원을 해서 MIR이를 찍어야 할지 고민입니다
MIR는 한도가30만원이고 입원을 하면 80%을 받을수있다고해서요
실비보험입니다
무 좋은 이웃 의료비(4종) 입니다
계약일자는 2009월23일입니다
20년납 100세만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의사 처방대로 찍자고하는데 보험금을 받았는데 또 찍어도 보험금 받을수있을까요?
주치의의 치료소견에 따라 검사하는 것으로 가능하며 통원으로 검사시에는 통원한도내에서만 보장이 되니 가능하다면 입원하에 검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보험사에서 지급심사를 할것입시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확진, 치료를 목적으로 촬영하는 MRI는 보장대상입니다. 다만, 검진 목적 촬영 보상처리가 불가 합니다.
같은 부위라도 보상기간내 촬영이라면 보장대상입니다. 입원가능여부는 병원가 상담하여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mri 경우에는 동일 부위에 대해서 1년에 1번만 보상 가능합니다.
다만 의사의 권유로 재 판독을 위한 재촬영 검사 하는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를 위해서 찍어야 한다면 보상이 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찍는것이 원할한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보상과에서 심사는 할 수 있으며 단순검사가 아닌 치료목적이고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는것도 도움이 될수는 있습니다 보험사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그냥 검사만 하자고 입원을 한다면 보험사에서는 통원한도로 보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실비는 세만기형으로 재가입이 없는 실비입니다
원칙적으로 검사비에 대해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검사의 적정성(과잉진료 등)에 대해서는 환자의 상태에따라 달라질 수 있어 명확히 지급이 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