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6개월 미만 근무자,권고사직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2024.05.16~현재까지 근무중인데 회사 경영악화 권고사직 제안으로 퇴사할 경우,
고용보험 일수 미달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한건가요?
직전 회사는 재직은 2022.02~2023.03 퇴사로 18개월 이전이므로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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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 시점에서 퇴사시 이전 18개월은 2024. 3. 28. 이후입니다. 해당 기간 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안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미만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더라도 180일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이전 직장의
기간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이 넘기 때문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현 시점에서 퇴사하신다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셨으므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최종 이직 직전 회사의 경우에도 이직일 직전 18개월에 포함되지 않기에 피보험단위기간이 산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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