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금계좌
개인연금+개인퇴직연금계좌 불입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 :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공제율은 15%입니다. 따라서 여건이 되신다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지출하는 것이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3. 주택 관련
주택청약저축, 주택담보대출 이자, 전세대출 원리금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4. 기타
홈택스 자료에 반영되지 않는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있다면 별도로 영수증을 제출하여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