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이많이되었요혹시줄일수있는필수항목있나요
연말정산이올해많이나왔네요내년에많이줄일수있는다양한항목들안려주시면실행하고싶네요어떤방법있는지말해주세요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금계좌
개인연금+개인퇴직연금계좌 불입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 :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공제율은 15%입니다. 따라서 여건이 되신다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지출하는 것이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3. 주택 관련
주택청약저축, 주택담보대출 이자, 전세대출 원리금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4. 기타
홈택스 자료에 반영되지 않는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있다면 별도로 영수증을 제출하여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대표적으로 신용카드랑 체크카드를 총급여의 25% 이상 쓰시면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고
연금저축 가입해서 연간 400만원까지 불입하시면 12%(15%)만큼 세액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