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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아비95
세무상담부터 신고까지 대리해주실 수 있는 세무사님을 찾고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신축판매업으로 등록된 빌라현장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려는건데 비용처리 등 노하우가 필요한 부분들이 많아서 관련업무 경험이 있으시면 너무 좋을것같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신축판매에 관련된 지출을 최대한 장부에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한다면 복식부기로 하시면 기장세액공제(20%)도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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