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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시작하면서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기려고 하는데, 정확히 어디까지 업무를 대신해주고 사업자가 직접 해야 하는 부분은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세무사님마다 업무 범위가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원천세, 부가가치세, 세무자문, 장부작성 등의 업무까지 기장료에 포함되며, 추후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신고수수료만 추가로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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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매월 직원 급여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상담, 장부작성 등을 해주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 수수료를 별도로 더 받습니다. 참고로 직원이 없다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때마다 세무사에게 맡기더라도 절세가 동일하게 모두 가능합니다. 추후 개별문의주셔도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