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성년자 주식평기액 증여세 신고해야할까요?

2023년에 당시 고1인 자녀가 유투브를 자주보더니 주식을 하고 싶다고하여 미성년자 자녀명의로 키움증권계설후 약 550만원을

2차례송금(370,180)

그리고 5만원씩 10여차례 송금하여

총 600만원 정도를 송금해주었습니다.

자녀가 알테오젠 매수후 매도 두산에너빌러티 매수 후 보유로 현재 계좌 평가액이 3천만원이 조금 넘는다고 합니다.

증여 관련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반드시 자녀 증여신고를 해야 추후문제가 생기지않는다고 하는데

증여세 신고를 3년 정도 지난 지금 이라도 하는게 맞는지요?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같은것 있는지?

기준 신고를 하게 되면 최초 송금액으로 해야하는지 지금 주가보유평유액으로 해야하는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자세하게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평가액이 아니라 원금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과거 계좌이체내역을 첨부하여 투자원금만 신고하시면 되며 10년간 2천만원 이하라서 증여세 및 가산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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