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단독중개 위약금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전세로 살던 오피스텔 건물에서 급히 중도 퇴실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인과 A중개사무소가 단독 중개 계약이 되어있다고 들어서 다음 세입자를 찾아달라고 요청했는데,
3주가 되도록 집을 보러오는 사람이 없어서 B 공인중개소에도 집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B를 통해서 다음 세입자가 기한내에 구해졌고, 저는 A와 B에 각각 100%의 중개료를 내야하는 것으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전세보증금 2.4억이라 각각 114만원 정도더라구요)
계약일이 다가오니 A에서는 원래 하나의 계약에는 두 중개소에 돈을 지불하는 것이 법적으로 안된다며 본인에겐 '컨설팅, 관리비‘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단독 중개면 위약금 명목으로 단독 중개 사무소에 돈을 지급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A 사무소에서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단독 중개 계약이 안되어있는 건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질문은
1. 부동산 단독중개 사무소 외 다른 중개사를 통해 계약할 경우 단독 중개사에 위약금 100% 지급하는 건 어떤 계약서류를 통해서 지불하게 되나요? 관리비..? 명목으로 나가는것도 해당 위약금 처리 방식으로 볼 수 있나요?
2. 만약 a 사무소가 단독 중개사무소 계약이 되어있지 않다면, 제가 a에 비용을 꼭 지불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만약 지불하지 않는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3. A사무소가 현재 건물의 단독 중개 계약 체결이 되어있는지 따로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갑자기 중개료를 이중으로 내게 되어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입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B공인중개사에게 의뢰시 임대인에게 허락을 받았나요?
중개인에게 중개수수료 이외에 보수지급의무는 없습니다.
허락 받았다면 문제될 것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