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음을 이유로 전세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2021년에 전세로 계약해 현재까지 4년째 살고 있습니다.
2021년 2월 말에 입주해서 내년인 2025년 2월 말이 만기인데요.
일주일 전부터 천장에서 저주파 같은 웅~웅~거리는 진동 소리가 계속 나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에어컨 실외기로 인한 진동일 수 있다고 하는데, 임대인한테 얘기를 했더니 들은 채도 안 합니다.
이대로는 도저히 이 집에서 하루라도 못살 것 같아 당장 이사를 가고 싶은데,
혹시 전세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혹은 이 소음을 명분으로 전세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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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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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소음이 임대차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는 등 임대인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이러한 사유를 이유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소음으로 인한 전세 계약 중도 해지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만, 몇 가지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소음의 정도를 전문 업체를 통해 객관적으로 측정해보세요. 소음이 법적 기준을 초과한다면, 이를 근거로 임대인에게 문제 해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속 협조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을 보내 공식적으로 문제 해결을 요청하세요. 또한, 임대인과의 협의를 통해 합의 하에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단, 소음만으로 일방적인 계약 해지는 어려울 수 있으며, 법적으로 '거주가 불가능할 정도'의 소음이어야 하고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