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님오신날 대체 휴무인데 현충일은 왜 대체휴무가 아닌가요

부처님 오신날은 5월24일이여서

25일 월요일이 대체 휴무 인데요 6월6일토요일 현충일은 왜 대체휴무가 아닌가요 궁금 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현충일과 1월1일 신정은 대체 공휴일일이 적요이 안되고 있는데요ㅡ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충일도 대체공휴일이 되기 위해서 관련 법 조항을 적용해야 하죠ㅡ, 이번에 그래서 제헌절과 노동절도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도록 법을 바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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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현충일은 법적으로 대체공휴일 적용되지 않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 지정되는 건 아니라 설날 및 추석 연휴,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 성탄절 이렇게 만 대체공휴일 지정되어 적용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6월 3일 지방선거 대체 휴일 지정되어 더욱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저도 진짜... 이번년도에는 바뀌겠지 하는 마음으로 기다렸는데 이유는 국경일이 아닌 기념일 이여서 안된다고 해요

    아쉽지만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순국선열과 전몰장병의 숭고한 호국 정신과 위훈을 추모 하는 날이니 감사한 마음으로 지내보자구요

  • 우리나라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휴무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특정 날짜에만 이 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체 공휴일은 보통 설날이나 추석 같은 명절, 어린이날, 그리고 부처님 오신 날이나 크리스마스처럼 쉬는 날이 보장되어야 하는 날들에 주로 적용됩니다. 하지만 현충일이나 제헌절 같은 국경일 중 일부는 아직 대체 공휴일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서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쳐도 월요일에 쉬지 않는 경우가 생기곤 해요.

    정부에서도 국민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대체 공휴일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지만 아직 현충일은 그 범위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충일은 법적으로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어떤 날은 쉬고, 어떤 날은 안 쉬는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1.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날 (현재 기준)

    우리나라 법령(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체공휴일이 발생하는 날은 정해져 있습니다.

    • 설날·추석 연휴: 일요일과 겹칠 때만 대체공휴일 발생

    • 국경일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칠 때 발생

    •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 기독탄신일(성탄절):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칠 때 발생

    • (최근 추가) 노동절(5월 1일), 제헌절(7월 17일): 2026년부터 공휴일로 지정되어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2. 현충일은 왜 제외되나요?

    현충일(6월 6일)과 신정(1월 1일)은 **'국경일'이 아닌 '기념일'**로 분류됩니다.

    • 국경일: 국가의 경사스러운 날을 기념하는 날 (3·1절 등)

    • 기념일: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기념하는 날 (현충일 등)

    현재 정부는 경제 활동 위축이나 기업 부담 등을 고려해 모든 공휴일에 대체휴일을 적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현충일은 아직 대체공휴일 확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2026년 6월 6일 토요일이 공휴일이어도 돌아오는 월요일에 쉬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