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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 탕후루 HS코드 분류 기준은 무엇인가요

중국에서 인기 있는 딸기 탕후루를 수입하려고 합니다. 이 제품이 신선 딸기인지, 설탕절임 과일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HS코드와 관세율이 달라질 텐데, 세관에서 이를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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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설탕가공을 하였기에 2006.00호로 분류됩니다. 이에 대한 세관의 hs code 판단기준은 가공정도이며 설탕절팀은 2006호로 분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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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딸기 탕후루의 HS코드 분류는 제품의 상태와 가공 정도를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세관에서는 원재료가 생과일 그대로인지 아니면 설탕이나 시럽에 절여져 가공된 것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설탕에 장시간 침지하거나 표면을 코팅해 장기 보존이 가능한 상태면 신선 과일이 아니라 가공식품으로 봅니다. 이 경우에는 제20류 설탕절임 과실류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신선 딸기를 꼬치에 꽂고 설탕을 순간적으로 굳힌 정도라면 여전히 신선 과일 범주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또 포장 형태와 유통 온도 조건도 참고 요소가 됩니다. 예를 들어 냉장 상태로 단기간 소비를 전제로 한다면 신선 과일 쪽으로 기울 수 있고 상온 장기 보관이 가능하면 가공품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관세율은 이 분류에 따라 달라지며 통관 시 제품 성분표 제조 공정 설명서 사진 자료까지 함께 제출하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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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딸기 탕후루는 2008.80-0000호에 분류됩니다. 2008.80호는 그밖에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 견과류와 그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감비료나 주정을 첨가하였는지 상관 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 중 초본류 딸리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품목분류는 물품의 형태, 재질, 용도, 기능, 성상, 성분, 포장상태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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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신선딸기로 수입되는지 아닌지에 따라 hs code에 분류가 달라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탕후루 자체로 물품이 수입되는 경우 제2008.80호에 분류될 것으로 보이며, 신선 또는 건조 등에 해당되는 경우 제08류(과실류)에 분류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관에서는 수입신고 당시의 제시상태에 따라 hs code를 분류하며, 구성성분이나 함량, 구체적인 제조공정, 성상 등에 따라 hs code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