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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유익한코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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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관련문의 실사용자.계약자 문의드립니다.

저는 지금 이혼을 한 상태인데 집에서 나가라해서 나왔습니다. 정수기가 제 명의로 되어있어 명의변경을 해달라했는데 전남편은 해지하라했고 제가 요금도 다 내고있어요. 실사용자는 9개월동안 제가 아니구요..이번에 정수기 가져가려고 분리예약을했는데 분리비용까지 안냈더라구요..정수기를 가져가려고하는데 그동안 전남편이 쓴 비용을 받거나 위약금 또한 청구 받는 방법은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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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현재 정수기 계약이 귀하 명의로 유지된 상태에서 전남편이 실사용한 기간 동안 요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귀하는 사업자에 대한 채무자는 맞지만 전남편에게 부당이득 반환청구 또는 사용료 상당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정수기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전남편이었다는 점이 입증되면, 해당 기간 동안 납부한 요금 전액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법리 검토
      민법상 타인의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해 이익을 얻은 경우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전남편이 귀하 명의의 정수기를 9개월간 사용하면서 요금을 내지 않았다면, 이는 귀하의 비용으로 이익을 취득한 것이므로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 또한 귀하가 계약상 책임을 부담했더라도 실사용자가 명확히 다른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내부적으로 구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 또한 계약해지의 원인을 제공한 전남편의 귀책사유가 입증되면 동일하게 구상 가능합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우선 정수기 렌탈사에 계약 내역 및 납부 내역을 요청하고, 요금청구서·계좌이체 내역·설치 주소·통화기록 등을 확보하십시오. 이후 내용증명을 통해 전남편에게 “실사용자이자 귀책사유자로서 사용기간 요금 및 위약금 상당액을 반환하라”고 통보할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 내 미이행 시 소액사건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영수증과 문자·카톡 대화는 모두 증거로 인정됩니다.

    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렌탈사에는 즉시 분리 및 철거 완료 사실을 확인받고, 추후 청구서가 귀하에게 더 이상 발송되지 않도록 명의 해지 처리를 요구해야 합니다. 이미 납부한 요금에 대한 환급은 렌탈사보다는 실사용자인 전남편 상대로 청구해야 하며, 금액이 크지 않다면 민사조정 절차를 활용하는 것도 현실적입니다. 향후 유사한 분쟁 방지를 위해 가전제품·렌탈상품은 명의 이전 또는 서면 동의 절차를 거쳐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약금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이혼한 만큼 분납을 요구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고, 그 이후 상대방이 사용을 한 것이라면 그 사용한 기간 동안의 비용을 청구하는 건 가능하겠지만 사용한 게 아니라면 본인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전남편을 상대로 타인의 물건을 사용함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등 청구는 가능하겠으며,

    다만 전남편이 임의로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소송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