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 렌탈물품 변제해야하나요?

2020. 09. 15. 15:56

명의를 도용당해서 정수기가 렌탈됐다고 합니다.

모르고 있다가 경찰서에서 전화오게되어 알게되었고 갑자기 정수기 회사에서 채무불이행 등록을 해버렸네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의를 도용한 사람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형사고소하여 그 사람이 처벌받게 된다면 이를 근거로 정수기 렌탈회사에 책임없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방법이 아니라면 명의도용사실을 민사소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데 쉽지는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09. 17.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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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로 불복하셔서 해당 채무가 명의도용에 기인한 것으로 질문자님이 부담해야 할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2020. 09. 15.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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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신이 정수기 대여 계약의 주체가 아니고 타인이 이를 불법적으로 개인정보 등을 사용하여 체결한

      계약임을 소명하고 자신의 채무가 아님을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개인정보 등이나 기타 정보의 경위를

      추가로 확인해야 관련 문제는 없는지(명의 대여, 관리 감독의 책임이 질문자에게 있는지 여부 등)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9. 15.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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