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변호사입니다.
공동산속인 중 1인에게 모든 상속재산이 유언으로 귀속되는 경우 나머지 다른 상속인들은 유류분 청구그 가능합니다.
그 유류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따라서 간단히 계산하면, 상속인으로 3인의 자녀(A, B, C)가 있는 경우(배우자가 없는 경우를 예로 듭니다)
원래 각 1/3씩 상속이 되어야 하나, A에게 상속재산 모두가 유증되는 경우 B, C는 자신의 법정 상속분인 1/3의 1/2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결국 전체 상속재산의 각 1/6을 A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