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상속과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2019. 04. 08. 07:58
안녕하세요?
재산상속과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장남이 부모님을 모시고 사니 전재산을 장남한테 물려주시겠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둘째,셋째는 재산을 하나도 상속 받지 못하는건가요?
변호사님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재산상속과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장남이 부모님을 모시고 사니 전재산을 장남한테 물려주시겠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둘째,셋째는 재산을 하나도 상속 받지 못하는건가요?
변호사님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변호사입니다.
공동산속인 중 1인에게 모든 상속재산이 유언으로 귀속되는 경우 나머지 다른 상속인들은 유류분 청구그 가능합니다.
그 유류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따라서 간단히 계산하면, 상속인으로 3인의 자녀(A, B, C)가 있는 경우(배우자가 없는 경우를 예로 듭니다)
원래 각 1/3씩 상속이 되어야 하나, A에게 상속재산 모두가 유증되는 경우 B, C는 자신의 법정 상속분인 1/3의 1/2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결국 전체 상속재산의 각 1/6을 A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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