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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카구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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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상속과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재산상속과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장남이 부모님을 모시고 사니 전재산을 장남한테 물려주시겠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둘째,셋째는 재산을 하나도 상속 받지 못하는건가요?

변호사님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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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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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변호사입니다.

    공동산속인 중 1인에게 모든 상속재산이 유언으로 귀속되는 경우 나머지 다른 상속인들은 유류분 청구그 가능합니다.

    그 유류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따라서 간단히 계산하면, 상속인으로 3인의 자녀(A, B, C)가 있는 경우(배우자가 없는 경우를 예로 듭니다)

    원래 각 1/3씩 상속이 되어야 하나, A에게 상속재산 모두가 유증되는 경우 B, C는 자신의 법정 상속분인 1/3의 1/2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결국 전체 상속재산의 각 1/6을 A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