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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다슬기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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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및 협박 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n년 전 중학교 남자 동창이 있습니다 저도 남자 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인스타 차단을 했길래 그 당시 걔가 p2p 사이트에 음란물을 팔고 다닌다고 말하고 다녔었고 자기 만의 자위법을 말하고 다녔어서 (동창들도 다 기억합니다) 저가 카톡으로 아직도 음란물을 팔고 다니 냐고 그 때 니가 학교에 자위법 떠벌리고 다녔던거 기억하냐 했더니 전면 부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창들도 물어보면 다 기억할텐데 네 아니요로 그저 기억하는지 궁금하다고 대답 해달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협박 및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심리적 압박감이 심해 사과 하였습니다 너무 걱정이되 전화로 사과 했습니다 알겠다고 하더니 결국엔 고소 취하할 마음이 없다고 합니다 통매음이니 협박이니 언급은 안 했고 죄를 인정하진 않았습니다 상대는 변호사까지 동반해 1차 2차 고소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통매음에 해당이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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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죄란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음성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에 성립되는 죄입니다.


      단순히 창피함이나 불쾌함을 느끼는 것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여 사회적 도의에 반하는 경우에 성립되므로, 자세한 대처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